일본에서는 매연 저감 장치 의무화를 이미 2003년 10월 도쿄외 5대 도시
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규정은 한국보다는 높지 않지만 모든 화물, 승합업체들은 국가의
환경 정책에 따르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2004년 10월 까지는 계몽 기간이였고 2004년 10월 이후에는 시행을 가속화
시켰습니다.
디젤유의 황함유율이 국내 기준 보다 높은 일본에서 DPF와 DOC의 장착의무
화를 시행한 것은 참으로 용기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디젤의 배기구에 휠터로 걸름장치를 한다는 것인데 디젤은 가솔린
과 달리 스모그 즉 카본덩이와 입자성 물질(PM)이 다량 포함되어 휠터를
막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엔진이 정상적인 출력과 연소 효율을 낼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구체적으로는 작년에 서울 시영, 관영 차량부터 공급업체인
SK, 모비스를 비롯한 5~6개 업체를 통하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부터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 기존 정밀 검사 기준은 매연 농도를 40~60% 이었으나 대폭
강화하여 20~40%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합격 차량은 폐차 또는 DPF를 설치 의무화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의 경우 DPF 설치 차량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제적
부담이 일본의 경우 국가 보조 포함 110만엔, 우리 돈으로 약 1,000만원
이상입니다.
한국의 경우 국가 보조 포함 약 700만원 ~ 900만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국내의 경우 2014년 까지 110만 대 기준에 4조 6,9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대기환경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염원입니다. 물론 일본도 그러한 취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DPF, DOC 기술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는 심각한 내용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행한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예의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현상과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분석, 설명드릴 것이며
그에 따른 일본의 solution을 구하고 있는 내용을 주기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